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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기관 교원자격에 관한 법 규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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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10-05-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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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기관 교원자격에 관한 법 규정의 검토

본 연구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자격 제도에 관한 법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영재교육진흥법’의 성격과 연구의 기본틀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비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아동을 위한 교원과는 다른 교원자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 상의 교원자격에 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법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법 규정의 검토를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임용, 자격규정, 영재교육 담당교원 자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자격과 교육프로그램의 최소한도의 규정성, 그리고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성보다는 공통성을 규정하고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위한 교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 담당교원, 교원자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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